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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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1-04-06 15:25
O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 (2011.114.4~11.24)
종전 중.소기업 사업주 방식(임의가입)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었던 택배기사(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업무에 종사하는 사람)를 '특수형태근로종사자'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음
* 첨부물 참고 :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1-253호(2011.11.4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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