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교통안전공단-안전운임 위반신고의 건
조회 324회
작성일 21-09-07 14:29
1. 안전운임 위반 신고의 건
- 올해 4월부터 국토부의 안전운임 지도.점검 계획 발표 후
대형 운송사를 중점으로 한 지도 점검에서 1차 적으로
부산시 업체 중 H사가 총 안전운임 위반 400여건 중 수수료
명목(256건)으로과징금이 부과되었고,
2차로 인천업체 고발 30여 건, 부산업체 H사 외 4개 업체의
고발 건이 수수료 명목으로 신고되어 과징금이 부과된 상
태입니다.
- 더욱이 안전운임신고센터를 통한 고발 접수가 늘어나고 있어
이런 추이대로라면 수수료 수취로 고발되는 운송사의 수가
계속 증가할 것입니다.
- 예외가 없는 위기상황에 돌입했음을 모두가 인지해야 하며
현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시급합니다.
- 협의회는 법적수단을 통한 강력한 대응책을 고려 중에 있으
며, 이에 대해 회원사들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 하오니 협의회
로 소중한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.
2. 협의회의 대응책 및 활동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은 협의회 홈
페이지에 순차적으로 게시를 할 예정이니 관심을 가지고 집중
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.
3. 첨부 : 한국교통안전공단-안전운임위반 신고자료 제출요구
첨부파일
-
한국교통안전공단-안전운임위반 신고.pdf (692.6K)
18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09-07 14:29:42
- 이전글21.10.27- 운수사 전면파업 투표 안내 21.10.28
- 다음글21.08.31 국토부 고시-2021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(유가연동) 21.09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