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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년 적용 컨테이너 품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부대조항과 관련 수정의견 조회 안내

조회 292회 작성일 21-08-18 14:51

1. 내용:

- 22년 적용 컨테이너 품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부대조항과 관련한
수정의견을 조회중입니다.
- 수정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8월 11일(수)까지 본 협의회로 소중
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.

(팩스. 051.637.3050) 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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