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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회복자금(5차재난지원금)신청안내

조회 325회 작성일 21-08-18 14:53
1. 희망회복자금(5차재난지원금)
○운영기관:중소벤처기업부,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
○ 신청대상:
㉠ 경영위기(매출감소) -19년대비 20년 매출액이
10%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
매출도 감소한 경우
㉡ 연매출 80억원 이하 소기업(운수업의 경우
상시근로자수 무관) 만 희망회복 자금 신청가능.
○지원금액: 매출 감소 폭, 매출액에 따라 40-400만원.
○신청장소: 온라인(www.희망회복자금.kr)
○신청기간: 8/17(화)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
숫자가 홀수, 8/18(수)에는 짝수로 끝나는 사업자가
신청가능.
○문의 :☎ 1899-8300
※정부에서 해당되는 사업자에게 신청대상임을 알리는
문자가 발송됩니다
(사)컨테이너직접운수사업협의회   부산 남구 신선로 168, 305호 대표전화 : 051-637-3070 팩스번호 : 051-637-30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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